증권
5000만원 이하 특정신탁 `OK`
입력 2014-04-06 19:16 
특정금전신탁에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소액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 금액 설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규제완화 분위기로 인해 최소가입금액 설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2분기 내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5000만원 이하 가입자들은 투자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설정 규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기존 투자자들이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려했던 것은 특정금전신탁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의 유통 경로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CP는 전액 인수해야 하며 '쪼개팔기'는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동양증권은 CP를 전액 인수한 뒤 특정금전신탁 고객들에게 수익권만 쪼개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CP 물량을 소화했다.
지난해 특정금전신탁 개인 평균 가입금액은 4800만원이었는데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동양증권과 같은 판매 방식으로부터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최소 가입금액 설정을 추진해 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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