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카드 미공개정보 주식매각 실형
입력 2007-02-09 13:12  | 수정 2007-02-09 13:12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LG카드 주식을 사전에 무더기 매도해 LG카드 대주주가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임원과 외국계 펀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2003년 유동성위기에 빠진 LG카드 주식을 팔아 대주주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이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G그룹 이 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주식을 매도해 26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외국계펀드 에이콘ㆍ피칸의 대표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이들로 인해 이득을 본 최병민 회장에게는 벌금 2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은 시장경제에 끼치는 위험성이 큰데다 이 씨의 경우 LG그룹이 사실상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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