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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20억 원 소송 휘말려 "이유는?"
입력 2014-04-04 19:00 
이수근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의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회사 광고 모델로 활약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 이와 관련된 변론기일은 2일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이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사측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모델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스원은 소장에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수근은 2013년 2월 불스원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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