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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부터 공적보증 역모기지상품 판매
입력 2007-02-09 09:57  | 수정 2007-02-09 09:57
민간 역모기지 상품보다 월 지급액과 지급기간 등에서 유리한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빠르면 7월부터 판매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 방식과 대상, 보증료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역모기지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한정했으며, 빠르면 7월 정도에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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