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소지를 옮길 때 법무부에 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지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의무 조항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면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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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의무 조항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면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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