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적자 위험 알리지 않은 GS건설에 최대 과징금
입력 2014-04-04 15:41 

적자 위험을 알리지 않고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 결과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용을 보강해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CP 2000억원 발행 사실을 누락했다.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GS건설은 회사채 발행 이틀 뒤부터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회사는 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를 5550원에서 1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 해 4월 발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으로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이후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금융위는 향후 영업 실적과 자금 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 감시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한 기업을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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