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위반` GS건설 과징금20억 확정
입력 2014-04-04 15:41  | 수정 2014-04-04 19:56
실적 부진을 숨긴 채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2월 7일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2011년 대비 64.8% 감소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어닝쇼크'에 가까웠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당시 투자설명서에서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됐다.
GS건설의 '어닝쇼크' 원인은 중동지역에서 저가로 수주해 입은 손실을 2012년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한 데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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