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녹지내 공장 2배 증축허용…국토부, 규제개혁 워크숍
입력 2014-04-04 15:28  | 수정 2014-04-04 23:48
앞으로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이 완화되고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건설업체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해 업체들 부담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폐지하게 되면 3년간 업체당 약 70만~80만원, 건설업계 전체로는 3년간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이 위치한 곳이 녹지ㆍ관리지역이 되면 건폐율 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 확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폐율을 2배인 40%로 올려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튜닝은 외국과 달리 규제가 심해 튜닝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수소충전소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내용과 국토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규제에 점수를 매기는 총점관리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해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목상 규제는 물론 숨은 규제와 유권해석 등 그림자 규제까지 규제 총점관리제를 통해 적극 관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혁을 달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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