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기 관리 강화…고성능은 12㎏ 이하도 신고
입력 2014-04-04 15:08 
최근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여형구 2차관 주재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이지만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합니다.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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