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재호 벌금 50억원, 어제 50억 납부…"골프장 처분해서 나머지 내겠다"
입력 2014-04-04 15:07 
사진=MBN뉴스


허재호 벌금 50억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도 금일(4일) 중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습니다.

허재호 벌금 50억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재호 벌금 50억원, 이게 말이 돼?” 허재호 벌금 50억원, 골프장 매각되면 75억 갚는 다던데” 허재호 벌금 50억원, 황제노역 판사는 이제 뭐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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