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 듀폰과 1조 원대 소송 '승기'
입력 2014-04-04 14:08  | 수정 2014-04-04 15:58
【 앵커멘트 】
코오롱그룹이 초강력 합성섬유를 놓고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벌여온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코오롱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고, 듀폰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배제한 것은 잘못이며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두 회사의 분쟁을 촉발시킨 것은 군 헬멧과 방탄복, 밧줄 등의 소재로 쓰이는 아라미드 라는 첨단 합성섬유.

1995년 제품화에 성공한 듀폰은 10년 뒤인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상품을 내놓자,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을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해 코오롱은 9,726억 원을 듀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코오롱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수 / 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차장
- "향후 재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코오롱뿐 아니라 전 세계 아라미드 섬유 고객들에도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반면, 듀폰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실망매물이 쏟아져 9%가량 폭락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