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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날벼락` … 20억 원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4-04-04 13:14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는 불스원이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모델료 및 광고 제작비 등 모두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다.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근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수근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사건, 불법도박 벌 받는 것” 이수근, 자숙 중 소송으로 설상가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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