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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주와 2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휩싸여…
입력 2014-04-04 10:23 
이수근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화제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근은 2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윈은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불스원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근 측 법률대리은은 현재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불스원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화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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