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코오롱그룹株, 듀폰과 1조원대 승소에 `상한가`
입력 2014-04-04 09:55 

코오롱그룹주들은 코오롱인더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사와의 1조원대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인더는 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6만900원을 기록, 상한가를 쳤다.
같은 시간 코오롱인더 우선주, 지주회사인 코오롱, 코오롱 우선주,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머티어얼 등도 일제히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듀폰과 아라미드(수퍼섬유)에 관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1조원 규모의 배상금과 20년간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부를 교체해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기존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이 반환되고 앞으로 충당금도 더이상 쌓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사 비용도 대폭 축소돼 올해 1분기부터 영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이 파기 환송돼 새로운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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