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횡성군수 구속
입력 2014-04-03 21:02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제한)로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윤모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건을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모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 군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자신을 도와준 윤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모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 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매월 2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현금을 윤씨에게 제공한 심씨와 돈을 받은 윤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비방글을 직접 게시한 이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초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선거 후 자치단체의 청원경찰로 취직시켜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고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