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재호] 장병우 법원장 퇴임…'외환관리법 위반' 포착
입력 2014-04-03 20:01  | 수정 2014-04-03 21:28
【 앵커멘트 】
허재호 전 회장에게 '황제노역'을 판결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오늘(3일) 결국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외환관리법 위반 정황을 잡고 추적 중이며, 허 전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인사 10여 명을 소환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허재호 회장에게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법원장.

판결 이후 4년 만에 허 전 회장이 돌아와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시작하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결국, 장 법원장은 사표를 냈고 퇴임했습니다.

▶ 인터뷰 : 장병우 / 전 광주지방법원장
-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역법관제도' 이른바 '향판'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의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현재 향판들은 내년 인사부터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지검이 검사 5명을 투입해 허 회장의 재산 찾기에 나선 가운데 지역 인사 1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일부 인사는 허 전 회장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허 전 회장 부부와 대주 계열사가 뉴질랜드 현지 법인과 자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약 26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허 전 회장의 불법 행위와 숨겨진 재산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