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경인아라뱃길도 담합…11개 사 991억 원
입력 2014-04-03 20:00 
지난 2009년 4월 경인아라뱃길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13개 건설사가 일명 '나눠먹기' 담합을 통해 공사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말을 맞춰 공구를 분할한 뒤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 업체에 991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큰 9개 회사와, 6개 건설사 임원 5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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