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유승준' 군복무 피하려다 추방 위기…법원 '엄벌'
입력 2014-04-03 20:00  | 수정 2014-04-03 20:53
【 앵커멘트 】
군 입대를 앞두고 유학길에 올랐다가 10년 동안 귀국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최고의 스타였던 가수 유승준.

애국심 강한 이미지로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입대 석 달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병역 기피를 위한 한국 국적 포기로 보고 유 씨를 영구 추방했습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국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입국 금지를 요청했거든요."

지난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 모 씨 역시 마찬가지.


병무청의 2년 허가를 받고 갑자기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아예 10년 동안 눌러앉았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캐나다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 돼 병역은 피했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고의성을 인정해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이 씨는 재판부에 사정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고,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다며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범행이 새로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관
-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허가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설령 범행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