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반쪽만 없앤 공인인증서
입력 2014-04-03 17:36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쇼핑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앨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세칙은 사전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을 뿐 적용 여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자율에 맡겨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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