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억이상 법인도 전자어음 의무화
입력 2014-04-03 17:36 
앞으로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해 고액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필요한 금액만큼 5회 미만으로 나눠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ㆍ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개정됨에 따라 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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