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경인운하 입찰담합 13개 건설사에 991억 과징금
입력 2014-04-03 16:20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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