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석궁테러' 전직 교수 상해 혐의 기소
입력 2007-02-08 15:47  | 수정 2007-02-08 15:47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가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 당시에는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 등이 진술을 일부 번복해 혐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임용 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씨는 지난달 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석궁을 쏴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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