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입력 2014-04-03 14:56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3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편해지겠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보안은 괜찮을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불편했는데 잘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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