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거래 경찰관`…조폭에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 주고 수천 챙겨
입력 2014-04-03 14:10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불법 게임장 운영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평택 지역 폭력조직인 전국구파, 청하위생파, 안중파 조직원 7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택경찰서 전 생활질서계장 H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기 전문 공급업자(59)와 게임장 전문 운영업자(2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장 전문 운영업자(53)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구파 부두목 A씨(32)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평택에서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12곳을 운영한 혐의다.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온 H씨는 2012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14회에 걸쳐 7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조직폭력배들에게 현금을 뇌물로 받거나 룸살롱 접대, 제주도 여행경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폭력조직원과 유착돼 폭력조직을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 등을 모두 엄단한데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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