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 고유성 보호대상
입력 2014-04-03 14:08 

스마트폰 모양을 본따 만든 케이스도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업체 A사가 경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12년부터 우레탄 소재로 테두디를 두른 곡면 케이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판매해왔다. 그런데 B사가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팔자 같은 모양의 제품을 생산 및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의 특이성을 인정해 B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며 "3년간 제품의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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