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징역 6월…국외추방 명령
입력 2014-04-03 13:58 

군복무를 피하려 외국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해외로 추방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98년 21살이던 이 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낸 후 10년이 넘게 외국에 머무르며 2011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모씨는 국외로 추방된다.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 측이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까지 되다니" "그냥 군대 갔다오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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