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대형건설株, 경인운하사업 `과징금 폭탄`에도 상승세
입력 2014-04-03 13:53 

대형건설사들이 경인운하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관련 종목들은 100억대 과징금에도 불구, 상승하거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오후 1시2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92%(460원) 오른 8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건설에는 1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는 11개 건설사 중 가장 큰 규모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도 각각 149억5000만원과 133억9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대림산업은 0.57%, 현대건설은 0.18% 떨어져 매매되고 있다.
그외 삼성물산은 3.89%, GS건설 2.05% 올랐으며 현대산업은 0.17%, 동부건설은 0.53% 하락세다. 한라는 전 거래일 대비 3.70% 떨어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물산이 84억9000만원, GS건설은 70억8000만원, 현대산업은 62억원, 동부건설은 24억8000만원, 한라는 21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장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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