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글로비스, '가짜 거래'에 수수료까지 챙겨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4-03 13:37 
현대글로비스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꾸미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이모(50)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지목된 현대글로비스가 과다한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거래선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43%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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