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송혜교, 악플러에 100만원 벌금형 “합의는 절대 없다”
입력 2014-04-03 12:30 

배우 송혜교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누리꾼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일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재한 누리꾼에게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송혜교 소속사는 앞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악플러와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누리꾼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회사원이었고,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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