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코니 공사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07-02-08 14:47  | 수정 2007-02-08 16:26
아파트 발코니 확장 후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새 아파트에 입주한 박소영 씨.

아이들 방을 넓게 꾸며주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했지만, 공사한지 3개월 만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열처리를 하지 않고 외벽에 벽지를 발라 생긴 결과입니다.

인터뷰 : 박소영 / 서울시 응암동
- "확장한 방이 아이들 방이라 춥고 곰팡이까지 생기니깐 아이들 건강이 가장 염려되죠. 몇 번 닦아냈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2년간 A/S를 해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업체는 이후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2005년 12월 합법화 이후 발코니 확장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싼 가격을 제시한 뒤 부실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 구조변경 업체 관계자
- "단열하는데 200만원 이상 듭니다. 경쟁에서 지면 수주를 못하는데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가 항의해도 아파트를 지은 시공업체와 확장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보상을 받기도 힘듭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믿을만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전재범 / 소보원 주택공산품팀
- "발코니 확장업체와 시공업체, 섀시업체 등 주체가 틀린 경우가 많아 하자보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보원은 또 발코니 확장 공사와 관련된 표준 계약서 제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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