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후 멀쩡했던 발코니가…
입력 2014-04-03 10:57 

#양모씨(여, 50대, 경기 시흥시)는 지난 2012년 12월 B사업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2142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코니 벽의 상단부 탄성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거실 전면의 책장 유리가 파손됐다. 또한 두 화장실의 세면대 물 빠짐이 원활치 않다가 결국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됐고, 방문이 바람으로 심하게 닫히면서 세로로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양씨는 B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나몰라라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2년 4월 서모씨(남, 50대, 서울 서초구)는 M사업자에게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7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붙박이 가구, 주방가구, 마루바닥 마감재 등이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되거나 공사비용 중복청구가 확인되어 M사업자에게 2억5000여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부실공사나 공사지연, 하자(누수) 미개선, 계약과 다른 자재 사용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 후 하자가 발생되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77건이 접수됐다.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 소비자피해로는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원∼500만원 미만과 500만원∼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 1500만원∼3000만원이 29건(17.2%) 순으로 나타나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해도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시공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규격미달인 자재 사용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 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이며, ‘방수, 지붕은 3년이다.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들로는 우선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사견적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여부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를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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