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첩법 위반 인정한 스티븐 김…징역 13개월형 선고
입력 2014-04-03 10:14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며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현지시간)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는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맡은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이 많고 명석하다"며 "(복역 후 다른 인생을 설계할 때) 행운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박사 측에 다음달 14일 이전에 복역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다 미국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보도케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지난 2009년 6월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로젠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으며 아베 로웰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일 기자들과 얘기하고 그 대화 가운데 상당수는 기밀 정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들 당국자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로웰 변호사는 "김 박사가 얘기한 수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안팎에서 제기됐으며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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