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 김 모 과장 재판부 변경
입력 2014-04-02 18:44 
최근 구속기소된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의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한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배당한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6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과장과 협조자 김 씨는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국기록 등 문서 3건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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