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1시간 20여 분이 지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음주운전을 마친 뒤 1시간22분이 지난 시점에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박 씨는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시간 20분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음주운전을 마친 뒤 1시간22분이 지난 시점에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박 씨는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시간 20분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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