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여주인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4-04-02 16:37 
수원지검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현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8차례나 찌르고 9년 동안이나 잠적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여주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8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9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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