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이혼소송 3년째…양육권·면접교섭권 합의 난항
입력 2014-04-02 15:21 
사진= MBN스타 DB
[MBN스타 김나영 기자] 재판부가 배우 류시원과 부인 조모 씨에게 이혼 소송 합의를 제안했다.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 씨는 이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 씨만 조정에 참석했고, 재판부는 양육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조 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소송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팽팽한 싸움은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아이는 조 씨가 양육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만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이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아파트 정도에 합의를 하길 바란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조정에서도 재판부는 조 씨에게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산분할 등 나머지 합의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8일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