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작년 11월 5일 이후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예시된 불공정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성 금품수수 ▲학교발전 기금 기부 ▲교재와 교구 등 금품제공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고교용 한국사교과서 발행사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불공정 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다. 교육부는 출판사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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