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 모씨(4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미혼이던 안 모씨(45)를 만나 3개월 만에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파트 처분에 필요한 경비, 신혼집 보증금을 이유로 안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안씨의 어머니가 "김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김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미혼이던 안 모씨(45)를 만나 3개월 만에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파트 처분에 필요한 경비, 신혼집 보증금을 이유로 안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안씨의 어머니가 "김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김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