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환" 판결
입력 2014-04-02 10:07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정부가 인혁당 피해자 유족 김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정부에 1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 원을 배상했지만, 대법원이 279억 원만을 배상금으로 확정해 초과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 반환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130여억 원을 환수받게 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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