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보험대리점 과장 판매 근절
입력 2014-04-02 08:35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해 기업체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을 파는 행위를 근절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미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적발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런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검사 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돼 선제적으로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 대리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감행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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