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투기지역 할부금융·담보대출 제한
입력 2007-02-08 06:32  | 수정 2007-02-08 06:32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이번주 주택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할부금융 이용자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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