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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