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04-01 18:45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1일)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블루밍' 브랜드로 한 때 전성기를 누렸던 벽산건설은 지난 199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자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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