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합업종 중기단체 10곳 중 9곳은 재지정 신청할 것
입력 2014-04-01 15:44 

올해 말 두부, LED, 재생 타이어 등 82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단체 10곳 중 9곳은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적합업종 82개 품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단체의 95.5%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9.1%)'가 높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진입 및 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 중소기업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관련 중소기업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분석,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최대 3년까지 1번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모호하고 대기업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2.7%에 달해 향후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단체들은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강화(72.5%)'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0%)'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제기돼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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