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돈 중국 송금한 일당 덜미
입력 2014-04-01 15:14 
경기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받은 돈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인 21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서울 강남과 서울대 주변의 은행 ATM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0여 명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4,300여만 원을 찾아 중국 총책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TM기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 하루 1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34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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