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밖으로는 문화재 지킴이 알고보니 수백점 도굴꾼
입력 2014-04-01 14:50 

수년간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문화재 보호단체 대표까지 맡았던 이가 10여년간 문화재 유존지역 토지에 매장돼있던 도.토기류를 도굴해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지에서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의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한 장 모씨(57)등 3명과 도굴된 문화재임을 알고도 사 들인 개인사찰 주지스님 권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굴됐던 매장 문화재 236점은 회수 조치됐다.
확인된 것만 233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난 장 씨는 2008년부터 경북지역 비영리단체인 모 문화지킴이 대표를 맡으며 도청으로부터 6년간 5000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장 씨는 2003년께부터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틈틈이 도.토기류를 도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굴된 문화재는 2009년부터 개인박물관에 전시됐으며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장씨가 2011년 지역 개인사찰 주지 권 씨에게 3억원 가량에 넘기기도 했다. 그가 훔친 토기 중에는 중앙정부 관서명이 기재된 조선시대 초기 '분청 인화 국화문 접시'가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도 다수 포함됐다.
또 다른 피의자 박 모씨(61)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일을 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해 보관하다가 권 씨에게 200만원에 넘기기도 했다. 권 씨가 복원 작업을 문화재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3000만원에 맡기면서 좌상에 2차 훼손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좌상이 제대로 복원됐으면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준보물급 문화재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굴후 해당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0년)이 지난 뒤 유통되고 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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