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김보성 패러디 "일일이으리!"
입력 2014-04-01 14:18  | 수정 2014-04-03 19:00

만우절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재치 있는 장난전화 처벌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배우 김보성의 의리 시리즈를 패러디한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김보성 패러디 너무 웃긴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 자제하세요"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 의리가 아니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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