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14-04-01 13:43 

저축은행중앙회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위탁을 받은 자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법한 고객 정보 활용,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한 저축은행 영업 활동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고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만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는 문자.이메일.전화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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