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내일(9일) 주수도 회장 등 전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제이유그룹을 운영하면서 11만명으로부터 4조 8천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으나, 수당을 통해 돌려받은 3조원을 뺀 1조 8천억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씨에 대한 구형량인 무기징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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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제이유그룹을 운영하면서 11만명으로부터 4조 8천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으나, 수당을 통해 돌려받은 3조원을 뺀 1조 8천억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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