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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린 김, 유기산에 농약을 희석시킨 뒤…
입력 2014-04-01 11:59 
농약 뿌린 김
농약 뿌린 김

농약 뿌린 김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58살 김모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갯병 예방과 각종 잡태를 제거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용을 권장하는 유기산(김활성처리제)에 농약을 희석시킨 뒤 김 양식망과 잎사귀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그대로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사람 피부에 바로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김 1900t은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가공된 후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으로 팔려나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천900t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뒤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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